숙박앱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사진=각 사 로고)
숙박앱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사진=각 사 로고)

[뉴시안= 박은정 기자]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가 할인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여기어때를 대상으로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야놀자·여기어때의 계약 체결과정을 점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 총액과 지급 방법(쿠폰권종·시기)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광고비의 10~25%)만 기재하고,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숙박업소는 자신이 구매하는 광고상품이 제공하는 쿠폰 관련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계약서에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순위 결정기준 또는 비슷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순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야놀자는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 또는 전자서명 등의 확인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광고상품 이용 의사를 숙박업소 방문과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후, 작성된 계약서를 전자메일로 숙박업소에 전송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명시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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