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달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게 담합 경고장을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달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게 담합 경고장을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달걀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달걀 생산·유통 사업자 단체에게 '가격을 담합할 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7월 기준 달갈값이 전년 동월 대비 57% 오르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한양계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가격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 소속 회원에게 가격 담합 소지가 있는 지시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같은 법 제26조에도 각종 협회가 가격 담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의 움직임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 경제 장관 회의를 통해 "달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유통 전 단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당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가 계란 도매가 할인폭을 세 차례 결정하고, 추가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협회 회원의 가격 결정에 간섭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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