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위태로웠던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인수합병(M&A)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앤코는 지난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와 재기를 염원하는 남양유업의 전 임직원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를 겪으며, 지난 5월 한앤코에게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 계약 주 골자는 홍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홍 전 회장이 돌연 "쌍방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하며 계약 파기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했다.

홍 전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최근 임원으로 복직·승진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여기에 홍 전 회장이 최근 LKB앤파트너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한앤코와의 소송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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