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교통유발부담금을 두고 업계별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코로나19로 드라이브스루 매장(DT)이 급증하면서 교통체증과 보행안전 위험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DT 매장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호텔·영화관·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해당 시설의 입장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감면해달라"고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전경련은 "2021년 입장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 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서울시가 올해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반대로 카페·햄버거 등의 경우 DT 매장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자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DT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매겨지면 가격이 올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일준 가천대 교통안전학과 교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한 사업자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당연히 지불돼야 한다"며 "DT 매장을 설계하기 전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검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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