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시안= 조현선 기자]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급속도로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범죄가 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과학정보통신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이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주요 변화 정책들을 정리했다.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구·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한 데 따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중고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전자제품 반입 시 개인사용 목적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해 왔던 제품은 타인에게 판매가 불가했었다.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국내에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에 한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단, 관세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년부터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선다. 먼저 '친환경자 구매 목표제'를 도입해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도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는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했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되며,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를 최대 80%까지 확대해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기반도 마련된다. 그간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거래 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규율할 수 있으며, 피해 시 민사·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성장이 촉진되고, 데이터 기반 경제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산업법과 동일하게 오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각 방송사의 방송편성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별 편성규제가 완화된다. 방송사업자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60% 이하'로 완화하고,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해 편성규제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용률 증가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방송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각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검색 시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노출되거나 연관 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2년 내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 적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특히 이를 게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토록 의무화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새해부터는 심야시간대(0~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이른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키 로 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건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몰입 병기 등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교육·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카카오톡(1차)으로 발송, 미열람한 세대주에 한해서만 네이버 앱(2차)으로 발송해 왔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모바일 고지채널 선택권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해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양채널 모두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 의존도가 높은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 주요 노지 농기계의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 등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지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융복합 기반의 생산기술 혁신 및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공고는 2022년 1월 중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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