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원들과 택배 기사들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원들과 택배 기사들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

 정부는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그동안 파업의 논거로 삼아온 '노사간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국토부가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해 택배요금 인상분 용처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않았다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8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택배노조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수행한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됐음에도 일이 서툰 이유로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분류 전담인력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지만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다"면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 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택배노조는 "국토부는 택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한 문제와 CJ대한통운이 인상분의 절반이상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파업을 풀지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설 연휴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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