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택배공대위-택배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점거농성 해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택배공대위-택배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점거농성 해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한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65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성공했다. 양측은 지난달부터 여섯 차례 대화를 진행했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택배노조는"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업무가 복귀되는 즉시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승리"라며 "여러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3일 지회별 보고대회를 열고 오후 1시까지 합의문에 대한 현장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는 업무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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