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치킨집에 진열돼 있는 치킨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5월 3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치킨집에 진열돼 있는 치킨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와 교촌치킨·bhc치킨이 가맹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상위 3위권(교촌·bhc·BBQ)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hc 역시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가치를 침해한 경우 △타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BBQ는 △주변 BBQ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를 가맹계약서에 담았다. 

이에 김 의원은 "치킨 3사가 정해둔 일부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것들"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 법으로 정한 내용이 아닌 이상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가맹점주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특히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거나 주변 가맹점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입맛에 맞지 않는 가맹점주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가맹점주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한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