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

[뉴시안= 김다혜 기자]토스뱅크가 공동명의가 가능하고 명의자마다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4년 전 출시한 모임통장 서비스로 현재 1300만명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스뱅크는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첫 선보였다. 토스뱅크는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카카오뱅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토스뱅크의 큰 메리트는 금리다. 하루만 맡겨도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제공되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과 결제가 안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과 모임원들도 본인 명의로 결제·출금을 할 수 있다.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 시 불편했던 부분이 개선된 것이다.

모임통장 가입 인원 제한을 없앤 것도 카뱅과의 차별점이다. 카뱅은 모임원이 100명으로 제한돼 있다. 또 모임통장에 속한 모임원이라면 다른 모임원도 초대할 수 있다. 카뱅의 경우 모임장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 모임원 초대·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회비 관리 기능은 자동화됐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 사용 시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 돼 투명한 회계업무처리도 가능하다.

모임의 주요 활동인 회식·놀이·장보기 관련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됐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모임장이나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심종경 모임카드 PO는 "개인이 가진 카드처럼 카드에 내 이름 적혀 있으면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통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안책도 마련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공동모임장이 되려면 기존 공동모임장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실시간으로 모임원들이 사용처와 금액을 알 수 있다"며 "송금 및 결제한도 등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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