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전준식 기자]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잡한 부동산 규제를 단순화해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허용한다.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대출·정비사업규제·세제 중과 등이 더해진다. 단계별로 규제 효과를 구분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 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홍 의원은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중복 규제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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