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에 대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한다. 대통령실의 권고 이후 약 11일만으로, 입법 예고 기간도 열흘 남짓으로 최소화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KBS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공사)는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합산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개정안은 곧바로 방통위 의결로 이어진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르면 내달께 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KBS 이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날 KBS 이사진 7명은 15일 성명문을 내고 '수신료 통합징수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이사진은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KBS의수신료 수입은 연간 62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재원의 45%가량을 차지하는 수신료 중 상당 부분이 잠식되면 공영미디어인 KBS가 상업적 이윤 추구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시청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김의철 KBS 사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에 한전은 지난 1994년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KBS를 대신해 월 2500원 상당의 수신료를 전기세에 합산해 위탁 징수해 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