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회원들이 지난 6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회원들이 지난 6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미 치솟은 물가·전기세 등에 인건비까지 올라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온라인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내년에는 무조건 1만원 넘겠네요", "진짜 힘빠지네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워라벨해야 하나", "연말부터 직원 쓰려고 했는데 고민이다", "최저임금 문제로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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