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5곳의 채용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채용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라고 요구했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5곳의 채용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채용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라고 요구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금융위원회가 관련 금융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채용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14일 지난 5월 22일~23일, 그리고 6월 8일~9일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금융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총 5곳이다.

금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서류 심사 때 전형위원과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서류 심사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부서의 입회담당자 참여 없이 인공지능(AI) 평가시스템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용공고 시 이전 지역 인재 적용 기준을 불명확하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전형에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시 연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채용 공고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훈대상자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대상자의 보훈 가점 부분을 채용 공고문에 명확히 하지 않은 탓이다. 아울러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과 검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용공고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에 대한 인정 기준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채용공고 우대사항 증빙서류의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신규직원 채용 필기 전형 채점 과정에서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뉴시스는 금융위 관계자를 인용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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