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수찬 편집국장]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투쟁중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으로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마지못해 출석은 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5차라리 나를 구속시키라며 검찰에 자진 출두했던 당당한 모습과는 영 딴판이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뤄 짐작컨대 송 전 대표는 자신을 1980년대 학생운동했던 청년 송영길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당시 정권에 의해 핍박받았던 자신을 40년 가량 지난 2023년 오늘 검찰독재와 싸우는 민주투사인양 투영시키고 싶었을 게다.

아내 남영신씨가 남편 송 전 대표의 민주투사코스프레에 추임새를 넣었다. 남씨는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송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리자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채널A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동재 전 기자가 문재인 정권 검찰에 나도 당했다고 반박하는 바람에 남씨가 머쓱해지긴 했다. 이 전 기자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국민들은 또 한번 송 씨 부부의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그나마 송 전 대표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감방도 다녀왔고, 학생운동에서 나름 계보를 갖고 있지만, 학생운동과는 거리가 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무임승차를 도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민주화운동으로 진짜 남산과 남영동 다녀온 사람들은 당신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 입 따로 몸 따로 살지 않았다며 핀잔을 줬다. 많은 네티즌들도 입시비리 잡범주제에 스스로를 정치범으로 격상시키려 한다며 비아냥댔다.

과연 송 전 대표와 조 전 장관은 이들의 주장처럼 지나친 검찰권력의 피해자일까.

먼저 송 전 대표를 보자. 검찰의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 남씨의 주장처럼, “검찰이 송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미워서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이라면 과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영장 전담판사가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였기에망정이지...

조국 전 장관은 또 어떤까.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말 시작된 재판이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3년여만에야 겨우 1심 판결이 내려진 것.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2심 판결을 앞두고 자녀 입시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당시 관례라며 큰 범죄도 아닌데 검찰이 4년간 멸문지화의 유례없는 고초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법원이라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독립된 사법부가 있다. 송 전 대표와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라는 허구의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해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할 게 아니라, 조용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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