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박신애 기자)

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고객에 한해 개인정보를 외부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영업한 것을 철폐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KB금융,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 듬융지주사들은 계열사인 카드·보험·캐피탈 등에 정보를 넘겨 마케팅으로 활용해 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에서 정보 이용 동의를 세분화하고 확인이 있어야만 활용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 우선 행정지도 형식으로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 고객정보 이용에 대해 이사회에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고객에게는 출처와 연락중지 청구권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또 이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기간이 지난 정보는 영구 파기해 고객정보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사하는 계열사는 금융지주에서 자사 고객이 아닌 정보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고객 식별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고객 관리번호로 변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금융지주 계열사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되더라도 주민번호가 없어 불법 유통업자로서도 식별 또는 분류할 수 없어 쓸모 없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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