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박신애 기자)

표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 PF대출의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대주보)과 보증부 PF대출을 전담운용하는 주관금융사로 선정된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2일 여의도 대주보 본사에서 표준 PF대출 취급·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준PF대출은 2일 보증신청 접수 분부터 적용된다. 
 
대주보에 따르면 표준 PF대출이 시행됨으로써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표준 PF대출 금리는 연 4%(최저 3%후반) 수준으로 대출관련 은행수수료가 일체 면제되고 대한주보 보증수수료도 최대 0.6%p 인하된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PF 대출금을 준공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 숙원인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돼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대주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성 있는 PF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PF보증 이용의 문턱도 낮췄다. 중소건설사의 업체별 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시공사 신용등급(BBB- → BB+) 및 시공순위(400위 → 500위)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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