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sisazum=박신애 기자)

NHN의 'N빵 계산기' 카카오톡의 '뱅크월렛 카카오' 등 정보기술(IT)업체들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전통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주체인 금융기관 이외의 비(非)금융회사들이 금융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회사인 카카오가 금융결제원의 전자지급 플랫폼인 '뱅크월렛'과 연계한 결제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플랫폼 업체의 전자금융업 진출에 따른 전자금융 시장의 대중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뱅크월렛 카카오가 성공하게 될 경우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비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나 NHN 등의 지급결제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와 협력해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금융정보'를 이들 회사가 직접 보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으로는 직접적인 전자거래금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과 정보기술(IT)기업의 은행업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고,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전자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과 이용한도 등에 제한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 최고한도를 50만원(본인확인시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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