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우선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노인시설에 적용한 직통계단 등의 건축법상 안전장치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도 확대한다.
 
아동시설에는 아동용 대피조끼를 보급하고 노인 및 정신요양시설에는 자동개폐출입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 대상을 올해 1100곳에서 내년에 2000곳 이상으로 늘리고 합동 점검을 연 1회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개설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당국 확인을 의무화하고 안전업무 실무자를 지정하여 향후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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