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강모 씨와 SK C&C 국방사업팀 전직 부장 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중개한 터키 하벨산사의 EWTS 무기도입사업과 관련,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일광공영은 이 회장의 지시로 EWTS의 핵심 기술인 C2와 TOSS, SAS를 국산화할 것처럼 속여 신규 연구·개발비를 추가하고 관련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SK C&C는 하벨산 측으로부터 EWTS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개발·납품 사업을 재하청받아 납품가격을 부풀리는데 공모한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합수단 수사 결과, SK C&C는 하벨산 측이 개발한 기존 제품이나 국내외 업체로부터 싼값에 구입한 EWTS관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마치 신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이 지급한 EWTS 공급 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 SK C&C가 하청·재하청 대금으로 꾸며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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