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투자자문을 맡은 메릴린치는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의 자산 가치를 주당 7.3달러였던 시장가격보다 높은 주당 9.61달러로 평가했다. 강 전 사장은 이보다 높은 주당 10달러에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석유공사는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1조3700억원(12억2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1조원(9억4100만 달러)으로 평가, 3133억원(2억7900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09년 당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와 비슷한 규모의 콜롬비아 자원 개발 업체 퍼시픽 루비알레스의 인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던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하베스트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대안으로 퍼시픽 루비알레스 인수를 예상했다는 석유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2009년 10월14일 하베스트와의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인수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 만인 10월21일 하베스트와 인수계약을 전격 체결한 점, 2008년 정부기관장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A등급을 받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강 전 사장을 16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날 인수 금액인 1조3700억원 전부를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전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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