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중견 패션업체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을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혐의를 적용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지분을 모두 포기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얻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박 회장은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감춰놓은 채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빚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친인척 등 지인들을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박 회장 개인 빚을 면제해주는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주말부터 신원 계열사 관계자와 담당 업무 직원 등을 소환 조사 했다. 검찰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박 회장의 친인척을 상대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그룹 관련 중요한 수사 목표 중 하나는 박 회장의 차명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느냐 하는 문제"라며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신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박 회장이 주식 매입에 따른 증여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과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박 회장 소환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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