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3일 정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배임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달여 동안 보강 수사를 거쳤다. 지난 5월22일 정 전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검찰이 정동화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등을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3일 정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배임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현재까지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배임 등이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포스코건설의 인도 사업 등 포스코 그룹이 발주한 대규모 해외 공사 다수를 동양종건이 수주하는 데 개입하고 포스코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동양종건 대표였던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이 회삿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정 전 부회장 등 포스코그룹 수뇌부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동양종건의 포항 본사와 배 회장의 집무실, 영남일보와 같은 건물에 있는 동양종건 회장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정 전 부회장은 국내 하도급 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해외 공사 현장에서 부풀린 공사대금의 차액을 챙기고 현장 활동비를 거둬들이는 수법 등으로 1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달여 동안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배 회장도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때 협력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모 포스코건설 부사장을 지난 23일 구속했다. 법원은 시 부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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