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된 편의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탁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6일 구속된 브로커 염모씨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청탁하기 위해 제3의 인물 A씨로부터 구치소 내부 인물을 소개 받은 정황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남겨두고 A씨의 구체적인 역할 및 실제 청탁과 편의제공이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브로커 염씨가 ㈜한진 임원 서모씨에게 "지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24일 염씨 자택과 서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염씨는 당일 체포돼 현재는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 중이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KAL기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자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권을 받았다. 검찰은 구속된 염씨를 상대로 서씨와 주고받은 대화 및 사업권이 오간 경위를 추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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