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검찰이 8일 총선자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당은 비상이 걸렸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 권은희·김삼화·이용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구속영장 발부의 적절성과 검찰의 별건수사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검찰 수사방향을 가늠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불법성이 처음 불거진 지난 달 29일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동반사퇴함으로써 국민 비난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몇 배 더 강력한 검찰발 ‘쓰나미’가 밀려오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국민의당 지도부로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회의 뒤에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로) 정당 활동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두 의원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두 의원 처리 문제에 대해 당헌당규대로 '기소 시 당원권 정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또다시 갈림길에 몰리게 된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미 국민의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방탄국회 소집'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방탄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당은 국민여론을 등지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박·김 의원 혐의 내용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께 광고업체에 계약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이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줘야할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를 광고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께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5월께 박 의원, 왕 부총장의 행위에 가담하면서 TV광고 대행업체인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당선 후인 5월에 리베이트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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