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에 답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오른쪽) ⓒ뉴시스
(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전력을 문제 삼는 등 경찰수장으로 향한 그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1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1993년 11월22일은 월요일이었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은 동료·부하 경찰들"이라며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보상 금액은 700만원이 넘었다,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후보자는) 1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고 내부 징계도 없었다"면서 "경찰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로 인한 형사사건을 일으켰음에도 어떤 내부 징계도 받지 않은 은폐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동료 경찰과 함께 근무 중 술을 먹고 백주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경찰들은 이를 방조한 사건"이라면서 "범죄자를, 그것도 경찰의 지위를 동원해 사건을 은폐한 내정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강원 횡성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석사논문 표절 의혹,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취했던 위장전입 의혹 등도 문제 삼았다.

강원 횡성 부동산 관련,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강원 정선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 명의로 횡성 우천면 일대 531㎡ 대지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해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노후를 위해 미리 장만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안행위는 19일 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청문회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이후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가 송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때 경찰청장은 청문회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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