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박성용 기자)

▲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업체 온오프믹스의 홈페이지.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오프믹스·사람인HR 등 14개 지식 ·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책임면제, 저작권 귀속 등 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기준으로 포털과 매체 등장 빈도수가 높은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 14개 사업자다.

이중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크레벅스 등 5개 업체들은 저작권에도 제한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업체들은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14개 업체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는 등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어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들은 ▲수익금 정산 제한 ▲손해배상 제한 ▲일방적 계약해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면책 ▲재판관할 지정 ▲약관변경시 단기간 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영역에서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유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시안>은 이와 관련한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온오프믹스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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