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인연금의 세제효과'라는 주제로 2017년 개인연금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설명=김재현 한국연금학회장이 주제 발표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성완 기자)

[뉴시안=홍성완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 재정지출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인 연금보험’의 가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인연금의 세제효과’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가입에 있어 핵심유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세제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가 ‘개연연금의 세제유인 효과-보조금지급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편임에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52.6%로 적정 소득대체율 64.9%에는 12.3%p, 국제기구(World Bank 등)의 권고 수준인 70~80%와는 최대 27%p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고, 2060년 이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퇴직연금도 아직까지 도입률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 확대가 여의치 않고 퇴직연금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노후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확대 여력이 있는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박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인차원의 장기저축을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세제방식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박 교수는 조언했다.

박 교수는 “개인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이는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세제 관련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은 조기인출 등에 대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제도적인 우대정책 없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획기적인 확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의 경우 근로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입률 및 가입금액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을 모두 포함한 개인연금의 소득분위별 가입률도 저소득층일수록 현저히 낮아짐이 확인된다”며 “소득 1분위의 가입률이 소득5분위의 약 4.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의 조거비용,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및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이들 계층의 노후 생활비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이를 통해 미래의 재정지출 요인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의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금 세제 효과 연구-세제변화와 연금저축 행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연금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인연금의 세제효과'라는 주제로 2017년 개인연금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설명=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주제 발표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성완 기자)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노후소득원이 불충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3층 연금체계를 구성해 노후소득원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되는 소득대체율은 40% 안팎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따라서 노후소득원으로 사용할 연금자산을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이 현재 소비를 포기하기 어렵기에 연금자산 축적을 돕기 위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변화와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상향조정의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세제혜택 방식변화는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면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줄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급형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특정항목의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형 세액공제을 적용하면 과세미달자에게도 중산층과 동일한 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한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을 납입한 과세미달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약 37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단순계산으로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 공제세액의 905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자에게 지원된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환급형 세액공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이 증가해 재정지출이 늘어난다 해도 대부분의 재정지출은 저소득층 연금저축가입 유인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해 연금저축 가입률 납입액이 세액공제 이전인 2013년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이들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2조261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는 2015년 해당 소득계층 연금저축 납입액 1조2083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이로 인한 세액공제액은 3542억원이며, 이중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197억원으로 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여금 납입방식 변화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리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적립 비율을 결정하고 납입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세제혜택 인지율 역시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국민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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