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12월 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기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결과(2017년 8월)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새롭게 검토 절차를 진행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시행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자 공정위는 통일된 해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신규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0만주를 매각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서 매각 주식 수를 줄여달라는 삼성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실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 1심 판결에서 공정위는 삼성의 청탁으로 삼성물산 주식 900만주 매각에서 500만주 매각으로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도 기존 가이드라인이 부당한 외압에 의해 결론이 바뀐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해석 기준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경쟁법·행정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고리 내 소멸 법인(구 삼성물산)과 고리 밖 존속법인(제일모직) 합병은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판단했다. 이는 2015년당시, 신규 순환출자 형성이 아닌 강화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계열출자대상회사로 해석될 수 없다"며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합병 결과 나타난 고리는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삼성 SDI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갖게 된 904만2758주(4.7%)에서 이미 매각이 이뤄진 500만주(2.6%)를 제외한 404만2758주(2.1%)를 매각해야 한다.  

매각은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예규 제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제 매각은 내년 9월 이전에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명령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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