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 SK텔레콤이 도시와 농장 등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된 다양한 IoT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사물인터넷 구축 지원을 위한 진입규제가 폐지 정책이 도입된다. 이에따라 사물인터넷 사업자로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져 다양한 IOT관련 업체가 생길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회사들의 진입으로 서로 경쟁이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속에서 더 나은 기술적 진보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였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IoT)구축 지원을 위해 제조업체들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없애는 등 진입규제를 폐지한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과 환경을 일컫는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인간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기술이 되는 것으로는 현재 나와있는 블루투스나 근거리무선통신(NFC), 센서데이터, 네트워크가 있다.

대표적으로 NFC칩이 탑재된 세탁기는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세탁을 할 수 있다. 세탁기 동작 상태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냉장고는 사람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음식에 적절한 온도를 점검 한다. 또 제품 진단과 절전 관리도 척척 해낸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이처럼 중요한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진입규제 폐지가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사물인터넷 구성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발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에게 주요 IoT 플랫폼(통신사 등)과의 호환성 검증을 지원한다. 또 기업 간 협업과 신(新)서비스의 사업화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돼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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