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법 위반 행위 세부평가 기준 (제공=공정위)
개인의 법 위반 행위 세부평가 기준 (제공=공정위)

 

[뉴시안=홍성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원 뿐만 아니라, 실무자 개인에 대한 고발이 적극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2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을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의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했던 사업자 고발 세부평가기준표도 일원화한다.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하기로 했다.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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