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홍성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직원 189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된다. 아울러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정부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안부 주관 지방공깅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다뤘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공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깅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채용절차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강한 뜻을 내비쳤다.

그는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업무배제 및 퇴출 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의 채용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하겠다"며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도를 구축해 채용비리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강화키로 했다. 

김 차관은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토록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권익위)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기타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해 채용비리 대책도 내놨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하도록 장려하겠다"며 "채용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자율적인 내부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은 275개, 지방공공기관 659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 등이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가 요구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이 추진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시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되며,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 하에 과년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이 추진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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