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크라우드 펀딩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5일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 신규 창업 기업에 연결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 범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었다. 여기에 이제 규모가 조금 더 큰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발행한도도 현재 7억원의 2배 이상인 15억~2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크라우드 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해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현행 법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만 한정돼 있다.

또 투자자 재산의 보관·예탁도 금지돼 있었다.

이처럼 현재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에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단순 중개만 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중개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테스트에서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발행인 게재사항 등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청약을 받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한다.

발행인이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하고,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발행인·중개업자 재무적 이해관계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발행인 범위 확대 등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또 발행한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해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벤처기업의 정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창업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검증받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의 복잡한 절차를 지적하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실제 사례는 다양하다.

프랑스 스타트업 7Next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외국 스타트업으로서는 최다 모금액을 달성했다.

또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매케이브 전 미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50만 달러(약 5억 3150만원)를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메케이브는 소셜크라우드펀딩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불과 48시간동안 목표액 25만달러의 2배에 달하는 자금을 모았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관련 법안이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크라우드 펀딩이 점점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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