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송범선 기자)
현재 신한금융투자·교보증권·키움증권 등 많은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대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송범선 기자)

[뉴시안=송범선 기자] 최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성이 많다.

골드만삭스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했다가 60억원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골드만삭스는 '단순 착오'라고 했다.

그러나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워낙 부정적인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증권사 "공매도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합법이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큰 문제다"고 언급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주식으로 갚는 것이다. 즉, 공매도를 한 종목의 가격이 하락해야 수익이 난다.

이같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도입된 이유는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100년 전부터 이미 이 공매도 제도가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도입됐다.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때 공매도를 하는 매도자가 있으면 주식을 매수하는게 가능해진다.

이처럼 공매도는 주식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준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많이 이용하나, 개인도 하방투자가 가능해 공매도 세력에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들이 이용하는 공매도를 '대주매도'라고 한다.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되사서 갚는 매매를 뜻한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교보증권·키움증권 등 많은 증권사들이 개인에게 대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한국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통해 주식 물량을 전해 받아 대주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달리 유안타증권은 자체 물량으로 개인용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에서 개인용 공매도인 서비스 가능 종목은 500~600개 가량이다.

코스피, 코스닥 종목 수가 총 2000개가 넘는 상황이라 대부분 시총이 큰 대기업 위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에 대해 지난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사실 공매도는 신용이 있어야 빌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공매도 제도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는 반대로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말들에 대해 "증권사는 공매도 중개를 통해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익을 보는 장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공매도 중개 서비스를 이어주므로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또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니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세력은 적으로 간주된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유동성을 원활히 해주는 장점은 있으나, 한국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므로 주가의 하락을 바라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시 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러한 미결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이 사실상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18년간 무차입 공매도 금지의 칼자루를 증권사에 양심에 맡겨온 셈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 위반은 68개사가 적발됐다. 하지만 제재 수준은 대부분 주의에 그쳤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공매도 폐지'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말과 같이 공매도 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투자심리에 대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가 지금 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