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동림 기자] ‘150억대’ 탈세 혐의로 LG 총수일가의 줄소환이 예고됐지만 일단 벌금형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여의도 LG그룹 본사 재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8월에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그룹 지주회사인 ㈜LG와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156억 원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하지만 결과는 다소 싱겁게(?) 끝이 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최근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총수 일가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LG그룹 관계자는 “벌금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런 혐의가 LG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게 고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이자 4세 후계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지주사인 ㈜LG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다소 싱겁게 끝난 ‘150억 대’ 탈세 혐의 

구 회장이 경영수업을 시작한 2006년 ㈜LG 지분은 2.75%에 그쳤다. 하지만 2014년 친아버지이자 구본무 회장 동생인 구본능 회장으로부터 190만 주를 증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분율을 6.24%로 끌어올렸다. 현재 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중 약 1.49%(시가 기준 약 1900억 원 규모)만 물려받으면 구본준 부회장(7.72%)을 넘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구광모 LG그룹 신임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회장이 이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의 지분을 늘려 LG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 LG그룹은 경영권 승계 문제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LG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부 특수관계인(대주주)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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