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페이스ID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홍보하는 모습 (이미지=애플 화면캡쳐)
애플의 페이스ID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홍보하는 모습 (이미지=애플 화면캡쳐)

[뉴시안=최성욱 기자] "당신의 얼굴이 곧 당신의 비밀번호"라는 강력한 애플 아이폰의 보안이 포렌식 증거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13일 (현지시간) 미국의 보안업체 엘콤소프트(Elcomsoft)는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용의자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면 '절대로 화면을 보지 말라'는 경고를 전했다. 애플의 iOS12 보안을 사용하는 아이폰은 등록된 얼굴이 아닌 사람이 폰을 바라볼 경우, 5번의 시도가 끝나면 암호를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용의자의 아이폰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화면을 바라보는 횟수가 다섯번 이상이면 자동으로 폰이 잠긴다는 것이다.  보안 잠금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은 아이폰은 범인의 얼굴을 폰에 가져다 대면 바로 암호가 풀려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보안 잠금이 자동으로 진행되면 용의자의 도움 없이는 잠금을 풀 수 없다. 

실제로 지난 8월 10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는 처음에는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자신의 폰이 보안으로 잠긴 뒤에는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협조를 거부했다.

결국 FBI요원들은 암호를 풀지 못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5조에 의해  보호받은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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