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사진=타다)
타다 드라이버(사진=타다)

[뉴시안=이석구 기자]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차량 사고시 드라이버(운전자)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다음달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10일 VCNC에 따르면 현재는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변경한다.

VCNC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50만원 면책금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드라이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게 됐다. 7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타다'(TADA)가 '기술혁신'이 아닌 '노동 착취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주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타다' 기사들의 처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파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택시의 이익을 '타다' 노동자가 일부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와중에 돈을 버는 것은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채 앱 하나로 대여료와 수수료를 챙기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뿐이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법적 '타다 서비스'를 중단 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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