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의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캡쳐=보람상조 홈페이지)

[뉴시안=조현선] 보람상조는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신고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조업계 최초로 개설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는 업계 내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부당거래를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신문고를 이용해 상조 이관·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제보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최근 상조업계 내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고객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행태를 보고 업계 최초 신문고를 개설하게 됐다”며 “올바른 상조문화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고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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