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뉴시안=박성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정부는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 30여 개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차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이트도 단속한다.
 
2019년 2차 합동단속에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팀과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참여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들 간의 연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방심위에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별도의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침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