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석구 기자]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부실 발생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속 판매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기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중간 현장검사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지속해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다. 규모는 36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해 11월까지 기준가가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기준가를 산정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또 2018년 11월 IIG 펀드의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수신했다. 이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5개의 펀드를 합해 모자(母自)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2차례의 구조화를 거쳤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SPC(케이맨제도)에 장부가로 처분,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 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연계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일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만큼 향후 신속한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내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손해배상과 계약취소 등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상반기중 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확인되면 펀드 판매사에 대해 추가 검사하고, 대규모 판매가 이뤄진 특정 지점은 현장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대신 증권 반포 WM센텉의 대규모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입장문을 통해 "우선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됐던 약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라며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8년 수신한 메일에 대해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라 기준가 신출 잠정적 중단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라임과 함께 IIG 방문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해 말 불거진 '라임사태'로 현재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자펀드 판매사는 19곳으로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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