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하이트진로 ‘오너 2세’로 박문덕 전 회장의 장남이다.

또한, 검찰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박 부사장 등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공판 초기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그러나 부당 지원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됐으므로 시간과 상황에 따른 입장 변경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부사장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법을 더욱 잘 지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태영 부사장과 이들 경영진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박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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