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1~2018년 시행한 3796건의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60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 원, 삼일 93억4000만 원, 한진 86억8500만 원, 동방 86억4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 원, 해동기업 18억9000만 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 원이다.

앞서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재를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 선정을 2001년부터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이들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첫 입찰에서부터 담합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자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입찰이 시행될 때마다 함게 모여 이전의 운송 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나눈 뒤, 입찰건별로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공동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해당 7개사는 3796건의 입찰에서 97%의 평균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7개사가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 93%보다 4%p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7개사의 행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물량 배분, 입찰 담합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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