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상근부회장 해임에 대해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정윤숙 여경협 회장에게 관련 해임건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여경협이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이의준 상근부회장 면직안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주 발송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는 여경협 정관 제14조 3항에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주무관청장(중기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 제17조 3항에 임원 불신임을 발의한 경우,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번 상근부회장 해임과 관련해 해당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난 7월 사무처 직원 A씨는 모욕 등 혐의로 정윤숙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 회장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1년여간 폭언을 일삼고 술자리에서 욕설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정 회장을 해당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여경협은 제12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연 이의준 상근부회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의준 부회장이 정 회장을 잘 보좌하지 못했고, 폭언 논란의 당사자였던 A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당 해임안은 이사회 당일 정 회장이 즉석에서 상정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란이 가중되자 중기부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여경협 특별점검을 진행, 정 회장의 폭언 논란과 여경협 이사회 운영 등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기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여경협의 이의준 상근부회장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여경협은 여성기업법에 의거해 중기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정단체로, 매년 중기부로부터 보조금(2020년 99억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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