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작업을 마친 물품을 화물차에 적재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택배 분류작업을 마친 물품을 화물차에 적재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시안= 손진석 기자]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배송 전 분류 작업을 중단한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국 4000여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택배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택배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분류작업 전면 거부를 위한 총투표에서 조합원 4399명이 참가해 95.5%가 찬성했다며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택배 노조 관계자는 “분류작업 거부로 추석 택배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류 작업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과중한 업무가 있다”며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가 없어야 된다는 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뿐만 아니라 분류작업까지 떠안은 상황이었다. 택배 노조는 이러한 쉬는 시간 없는 과도한 업무가 과로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분류작업 인원의 별도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올해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했다. 또 업무 과중에 따른 지병 악화까지 고려하면 과로로 인한 사망 사례는 더욱 많다고 보고 있다. 반면, 택배사 측은 배송비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택배 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택배 기사의 분류작업에 대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택배 운전과 택배 분류 종사자를 구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0일 배송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2차 권고사항을 통해 분류 작업 인력 충원과 정당한 지연 배송에 대해서는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택배 업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21일부터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택배사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택배 노조는 “택배사는 여전히 답이 없다. 온 사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우려하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택배사는 눈과 귀를 가린채 버티고 있다”고 비판하며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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