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등 중징계 위기에 놓이게 됐다.

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의 ‘2019 종합검사 결과 조치 방안’을 심의하는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재심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살폈다. 또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들은 뒤, 심의 의결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위법성을 인정해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임직원은 감봉 3월과 견책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보험업법 제111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라는 결론을 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이번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기관경고 등 징계안이 확정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였다.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보험금 지급 사유인 ‘암의 직접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이번 제재심 안건에 올랐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긴 삼성SDS로부터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법 규정상 보험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