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점차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권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점차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된 가운데, 금융권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점차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20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포함한 계열사의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면제·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선다. 

이에 다음 달부터 6개월간 해당 대상의 소상공인은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중소기업에도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인하해준다. 다만,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대구·경북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준 바 있다. 그 외 지역도 임대료를 30% 감면해줬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해준다. 또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간 감면해줄 방침이다. 3개월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된다면 해당 혜택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과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 업종에도 동일하게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도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해줄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신한은행은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서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간 감면해줬다. 

BNK금융그룹 역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 내에서 펼친 착한 임대인 운동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BNK금융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부산은행·경남은행·BNK저축은행 등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에 임대료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거리두기 3단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지원은 금융사로서 사회적 책임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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