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과 업무 창구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은행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과 업무 창구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오늘(28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과 업무 창구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먼저 대기 공간에선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각 영업점은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해야 한다. 고객 대기선 내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 창구의 경우는 칸막이 설치를 확대해 고객과 직원, 상담고객 사이 등의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칸막이 설치가 어렵다면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한다.

영업점 내 공간제약의 이유로 업무 창구 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5개 창구를 운영 중인 영업점의 경우,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이라면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해당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역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각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영업점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시고, 대기 고객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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