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가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사진=뉴시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새해에 보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비급여 특약의 실적에 맞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등장한다. 또 맹견 소유자나 소방 사업자 등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면서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소비자 중심 추구

먼저 3월부터 변액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며 이를 보장성보험 등 전 보험상품에 일괄 적용한다. 현재 보험 상품 광고에 적용한 ‘사전 광고 심의’도 3월부터 보험 회사·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 운영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도 이번 달부터 강화된다. 이에 사전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오는 4월부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해 맞춤형 약관을 제공하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보험 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이 3월부터 도입된다. 이에 해당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된다면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는 5년 이내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등 상품 내용 변경→시장 활성화 기대

맹견 소유자는 오는 2월부터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진=기획재정부)
맹견 소유자는 오는 2월부터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진=기획재정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은 이번 달부터 일반 보험 상품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과 비교해 환급률은 낮아지고,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 달라지는 보험 제도 중 주목을 받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오는 7월에 선보인다. 상품 구조가 급여·비급여 보장 등 두 갈래로 나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선 의료 실적에 따라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 또 재가입 주기를 종전의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 의료 행위를 제어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와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2월에 시행된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자신이 기르는 맹견이, 소방 사업자의 경우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각각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원활하게 피해 보상에 대해 배상하도록 가입이 의무화된다. 옥외광고 사업자 역시 배상책임 의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와 3차 위반 때 각각 200만원, 300만원 등이다. 다만, 소방·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우 보험 가입 위반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았다.

소규모·단기 보험(실생활 밀착형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오는 6월부터 낮아지며, 자본금 요건도 최대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 정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험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생활 밀착형 맞춤 상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험협회는 보험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편하고,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 모집 질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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