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 지원과 금융 시스템 개편 등 부문에서 금융 제도의 변화가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 지원과 금융 시스템 개편 등 부문에서 금융 제도의 변화가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축년 새해부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책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나오면서 다양한 금융 제도에 대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 지원 ▲금융 시스템 개편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 공공성·포용성 확보 등 부문에서 금융 제도가 변화된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소상공인 등에 맞춤형 지원

먼저 기존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과 금리가 인하된다. 이에 이번 달 18일부터 적용되는 금리가 최대 4.99%에서 3.99%로 1%포인트(p) 정도 축소된다.

집합 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3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기존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대출을 허용해준다. 금리의 경우 기존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한 제한 업종은 ▲식당·커피 전문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의 5개 업종이다.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의 경우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 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자와 실직자 등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 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제도가 일괄 적용된다.

◆금융 시스템 개편…혁신 금융 지원 나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관련 업무만 가능했으나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이 허용되면서 배달 주문·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이 7월 중 등장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경우 추가로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 등이 상반기 내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 수수료도 3분의1 수준으로 인하된다.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 수준까지 늘어난다. 이에 오는 1일부터 공모주 배정 때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일반 청약자에게 축소 물량 5%를 배정하게 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 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연간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채권은 기존의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면서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해 줄 계획이다. 또 보험사는 기존의 보험 계약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금융 편의성 제고…금융 소비자 권익↑

법정 최고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3월부터 ▲가입 후 7~15일 이내 해지 가능한 ‘청약철회권’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산상 불이익 없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분쟁조정' 등에 판매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이용자가 간편하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오는 7월부터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나누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는 의료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등 차등제를 적용한다.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보험 계약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가 이번 달부터 개선돼 계약 1년 차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와 수수료 분할지급(수수료 분급 때 분급 총액을 선지급 총액대비 5% 이상 높게 책정해 분급 유도) 등이 적용됨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공공성·포용성 확보…금융 지원 혜택 대상↑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대출’에 공교육비 외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원 목적도 포함된다. 또 취약계층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가 연 4.5%에서 연 2~3% 수준으로 인하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가입 가능 주택의 가격 상환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허용된다. 또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새로 출시된다.

이밖에 정책 서민 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관리 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한다면 0.1%포인트(p)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교육·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 요건인 ‘햇살론youth’ 등의 상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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