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브리데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이마트에브리데이)

[뉴시안= 박은정 기자]전국에 20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SSM)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자외선 차단제와 선크림 등 휴가철 상품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계절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은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도 지적당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과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사를 계약체결일보다 평균 7.8일~13.2일 지나서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파견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9개 신규 점포와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해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최대 77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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