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행사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행사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홈플러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홈플러스가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당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매출 활성화를 위해 166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촉 비용을 부담 전가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향후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단순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건은 회사와 협력사가 판촉비용 분담 조건을 행사 진행 전에 확정하고 전자시스템 상에 입력한 후, 양 사의 거래 담당자가 실수로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들에게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본사의 판촉 행사 비용 평균 분담률은 40.5%로 법적 분담 한도인 5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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